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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가이드 발행일: 2026-07-28

한국 유학생 정규 취업 가이드: 취업비자(E-7)와 D-10 구직비자 신청부터 취업 절차까지

iB

인뱀 에디터팀

CIS 현지 검증 완료

한국 유학생 정규 취업(Full Time Job) 안내

한국에서 학업을 마친 외국인 유학생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비자(E계열)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는 희망 직무가 해당 비자의 자격요건에 맞아야 하며, 근무 예정 기관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취업비자로 변경 가능한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D-2(유학) 또는 D-10(구직) 체류자격 소지자

-취업하려는 직무가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등 해당 취업비자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근무 예정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D-2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졸업(예정)자여야 하지만, 국내 대학 재학 중이라도 해외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을 갖춘 경우에는 취업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E-6 비자 가운데 유흥업소 공연(E-6-2)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력과 전공 인정 기준

전문대학 졸업자(또는 졸업예정자)는 취업 분야와 전공의 연관성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업 분야와 전공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요 취업비자별 기준

E-1 ~ E-5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 분야는 해당 체류자격에서 요구하는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6(예술흥행)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이 전공과 관련된 예술 또는 체육 분야에 취업하는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광진흥법상 호텔업, 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 활동(E-6-2)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7(특정활동)

국내 전문대학 졸업자는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취업할 경우 경력 없이도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전공과 관련된 분야라면 경력요건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근로자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의 외국인 전문인력(E-7) 고용에는 제한이 있으며, 첨단산업 분야는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을 경우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내국인 평균임금의 일정 수준보다 낮거나 월급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시 제출 서류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고용기관 관련 서류


비자 종류에 따라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고용추천서 또는 채용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D-10(구직) 체류자격

국내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했거나 졸업예정인 유학생은 D-10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지식재산권이나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스스로 퇴사한 뒤 이미 D-10 자격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D-10 신청 시 제출 서류

구직활동의 경우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졸업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구직활동 계획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

창업 준비의 경우에는 창업활동 계획서와 특허 등 관련 증빙자료, OASIS 프로그램 수료증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F-2-7(점수제 거주비자)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했거나 졸업 예정이며 국내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점수제를 통해 F-2-7 거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항목에는 연령, 학력, 소득 등이 포함되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국내 학위 취득, 봉사활동, 해외 전문경력 등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벌금이나 범칙금, 불법체류 등의 기록은 감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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